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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계선
  • 01 사이트 이용방법
    적절한 사이트 이용방법은 무엇인가요?
    K-OTC시장 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8.0 이상, 크롬 3.0이상의 환경에서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화면설정은 1024*768 로 설정하시고 보실 때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K-OTC시장 사이트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투자자에게 K-OTC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업개요, 시세 및 시황정보,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유의 사항 등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2 링크관련
    개인적으로 K-OTC시장 사이트 링크를 설정해도 되나요?
    개인적으로 K-OTC시장 사이트를 링크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K-OTC시장 등록기업 또는 지정기업의 경우 원하시는 기업은 K-OTC시장 첫페이지로의 링크는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03 K-OTC시장 관련
    K-OTC시장이란 ?
    K-OTC시장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입니다.  
    K-OTC시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K-OTC시장의 특징은
     첫째, 비신청 지정제도의 도입으로 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주식이 새롭게
             시장에 편입됩니다.
     둘째,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성장가능성이 있는 비상장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셋째,  비상장주식거래 시 편리함과 보다 안정된 결제방법을 제공합니다.
     넷째,  규제가 최소화된 장외시장이므로, 투자자는 기업내용과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철저히
              자기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K-OTC시장에 투자할 때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K-OTC시장은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으로 K-OTC시장에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K-OTC시장의 성격, 지정기업부의 특징, 매매방식, 공시수준, 기업정보 확인방법, 투자위험성, 부정거래행위시 조치사항 및 매출신고 의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신 후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가 K-OTC시장에서 거래하고자 할 때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고지하고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투자자 유의사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등록 및 지정제도관련
    K-OTC시장 신규등록, 신규지정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기업이 K-OTC시장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등록요건은 첫째,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둘째,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셋째,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넷째, 주식유통과 관련된 기본 요건(통일규격증권 발행 또는 주식의 전자등록,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양도제한 없을 것)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협회가 직접 거래종목을 지정하는 지정기업부의 신규지정요건은 첫째,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을 것, 둘째,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을 것, 또는 K-OTC시장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것, 셋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을 것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록 및 지정제도‘ 메뉴를 침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
    등록신청서 등 협회가 정한 양식을 작성한 것과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등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등록 및 지정제도 중 등록신청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 매매관련
    K-OTC시장의 매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매매 방식은 매도와 매수 호가의 가격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매매가 체결되는 상대매매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일치하는 상대호가가 없을 경우 매매당사자가 직접 상대방 호가를 탐색하여 주문가격을 정정하여야 체결이 가능한 것이 상장시장과 다른점입니다.
    매매거래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오전 9시~ 오후 3시 30분까지 전ㆍ후장 구분 없이 운영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매매가능하고, 공휴일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연말의 1일 등에는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매매거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K-OTC시장에서의 매매 수량 단위는 1주이며, 가격 단위는 주권의 가격대별로 7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이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매매거래정지는 등록 및 지정종목이 액면분할되거나 불성실공시 발생 등  투자자 보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매매거래 정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매매거래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TC시장과 코스닥시장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K-OTC시장과 코스닥시장과의 차이점 목록
    구분
    K-OTC시장
    코스닥시장
    매매방식
    상대매매
    경쟁매매
    매매거래시간
    09:00 ~ 15:30
    (시간외시장 없음)
    좌동
    (시간외시장 운영)
    호가수량단위
    1주
    1주
    가격제한폭
    (매매개시일)
    ±30%
    (기준가격대비 30~500%)
    ±30%
    (최초가격 결정시 공모가격 대비
    90~200%)
    기세적용 여부
    적용
    좌동
    위탁증거금
    현금 또는 유가증권 100%
    금융투자회사 자율
    결제전 매매
    가능
    좌동
    수도결제
    매매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T+2)
    좌동
    위탁수수료
    금융투자회사 자율
    좌동
    06 수수료 및 세금
    K-OTC시장 매매 시 관련된 수수료 및 세금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I. 위탁수수료

      매매거래가 성립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결제시점에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위탁수수료를
      징수함.
      현재 위탁수수료율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음

    II.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가 부과됨
      K-OTC 종목을 매도할 경우 매도대금의 0.18%가 증권거래세로 부과되며,
     결제시점에 예탁결제원이 징수함(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참고)

    Ⅲ. 양도소득세

       가) 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 소액주주가 K-OTC시장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과세될 수 있음)

       나) 기타 K-OTC시장 주식 양도시

            * K-OTC시장에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① 단,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K-OTC시장을 통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18.1.1부터 시행, 소득세법 제94조 참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 참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참고>)

           ②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함('18.1.1시행, 소득세법 제105조))  

           ③ 납세의무자 : 매도자

        ※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