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및 특징레프트 메뉴 상단 이미지

HOME>제도/규정>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 유의사항

경계선
  • 01 K-OTC시장의 성격
    K-OTC시장은 자본시장법령에 근거하여 개설된 장외시장으로서 신규등록(지정) 요건으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억원(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 이상, 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자본전액잠식이 아닐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K-OTC시장은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으로서 동 시장에 등록(지정)되었다는 사실이 우량기업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02 지정기업부의 특징
    K-OTC시장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으로서 공모실적이 있는 기업이며 해당 기업의 신청없이 협회가 직접
    거래종목을 지정합니다. 지정기업은 K-OTC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으며,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등에 공개된 기업정보에 따라 지정, 해제, 매매정지 등의 시장 조치를 취합니다.
    03 매매방식
    K-OTC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됩니다(상대매매방식). 호가제출 당시의 상대호가가격에 비해 5호가가격단위를 초과하는 불합리한 가격의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에서 호가의 접수를 거부 처리합니다. 위탁증거금율은 100%입니다.
    신규등록(지정) 후 최초 매매개시일에는 주당순자산가치 대비 30~500%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매매를 체결합니다. 최초 매매개시일 이후의 기준가격은 전일의 거래량가중평균주가이며, 가격제한폭은 ±30%입니다. 거래가 없더라도 기세가 형성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04 공시수준
    등록법인의 공시제도는 거래소시장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며, 기업의 사정에 따라 기업정보가 적시에 공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법인은 연 2회 정기공시를 하고, 주요경영사항 발생시 수시공시를 하며,
    협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합니다.
    지정법인의 경우에는 K-OTC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중소ㆍ중견기업 해당여부 등 지정기업의 기업정보 및 투자정보는 단지 투자 참고사항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불가피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하거나 정보의 제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05 기업정보 확인방법
    등록법인의 수시공시, 조회공시는 K-OTC시장 홈페이지,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이므로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http://www.seibro.or.kr)을 통하여 주식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법인의 주요사항보고 항목은 등록법인의 수시공시 항목과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K-OTC시장 홈페이지에서도 등록법인과 지정법인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06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
    K-OTC시장은 거래소시장에 비해 기업분석보고서 등 투자참고자료가 부족하고 공시항목도 최소화되어 있어 투자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K-OTC시장은 거래량 등 주식유동성이 낮아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우며 소량의 거래로 주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비상장주식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07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투자자가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주문을 하는 경우, 공정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주문수탁 거부 등 K-OTC시장 운영규정 및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08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매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위탁자의 범위
    K-OTC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령상 매출에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등록(지정)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록(지정)법인(발행회사), 인수인, 소유지분이 1%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투자자(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는자)가 K-OTC시장에 매도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해당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 참고) 매출신고서 미제출시에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09 증권거래세제 및 양도소득세제 자세히 보기 이동
    K-OTC시장에서 주식매도시 증권거래세[0.15%,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참고], 양도소득세(지방세 병과)가 과세됩니다. 거래소시장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에게도 과세(단,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는 비과세)되며, 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
    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