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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경계선
  • 2021년
    10월
    증권거래세 인하(0.18% → 0.15%)
  • 2020년
    10월
    「K-OTC시장 운영규정」 및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
    기준가격 변경 조치 대상 확대, 시장경보제도 관련 세부기준 마련, 본점 소재지 변경 공시 관련 정비 등
    03월
    「K-OTC시장 운영규정」 개정
    시장경보제도 도입, 조회공시 미답변시 매매거래 정지기간 정비 등
    03월
    증권거래세 인하(0.20% → 0.18%)
  • 2020년
    10월
    증권거래세 인하(0.23% → 0.20%)
  • 2020년
    10월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
    K-OTC시장 호가단위 변경
    03월
    「K-OTC시장 운영규정」 및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
    시장진입 규제 및 시장퇴출 규제 강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시장관리 강화 등
  • 2021년
    10월
    증권거래세 인하(0.25% → 0.23%)
  • 2020년
    10월
    「K-OTC시장 운영규정」 및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
    크라우드펀딩기업 특례 신설 및 조문정비
    03월
    「K-OTC시장 운영규정」 및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견기업 정의개정,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정기공시서류 미제출 시 관련 시장조치 유예 등
  • 2019년
    09월
    「K-OTC시장 운영규정」개정
    전자등록 정의 신설 및 실물 기반 조문 정비
    06월
    증권거래세 인하(0.3% → 0.25%)
  • 2018년
    12월
    「K-OTC시장 운영규정」 및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개정
    K-OTC시장 신규등록요건 정비, 등록신청회사 확약서 항목추가 등
    02월
    「K-OTC시장 운영규정」 및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
    중소·중견기업 정의항목 신설, 중견기업 해당여부 신고 의무화, 주요경영사항 신고 항목 추가
    01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행
  • 2017년
    05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완화
    04월
    증권거래세 인하(0.5% → 0.3%)
  • 2016년
    12월
    「K-OTC시장 운영규정」 개정
    포괄적 등록해제사유 명확화, 매매거래정지 조치 개선
    06월
    「K-OTC시장 운영규정」 개정
    매매거래시간 변경
  • 2014년
    12월
    K-OTC시장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지정요건 개선, 중소.벤처기업 여부 공시 신설, 신규 등록(지정), 변경(추가) 시 매매개시일 조정, 투자자 유의사항에 세제 항목 추가 등
    08월
    K-OTC시장 출범
    비신청지정제도 신설, 진입․퇴출 요건 강화, 매매제도 개선, 투자자유의사항 고지제도 신설, 부정거래 예방조치 제도 도입 등
    06월
    협회 K-OTC시장 운영규정 제정
    01월
    프리보드 개편방안 발표
    전체 비상장기업 주식거래를 위한 인프라로 위상 개편
  • 2009년
    02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한국증권업협회 업무 포괄승계
  • 2008년
    08월
    기술기업 투자정보시스템'(테크보드 홈페이지) 가동
    07월
    예비지정제도 및 테크노파크기업부 신설 시행
    06월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규정』 개정
    예비지정 제도 도입, 테크노파크 기업부 신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 개선, 신규지정 심사기간 연장, 투자자 분류코드 세분화
    04월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 2006년
    12월
    프리보드 주가지수 발표
    04월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및 프리보드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국회 금융정책연구회 공동개최)
    01월
    토요일 공시 폐지
  • 2005년
    10월
    신규지정 매매개시 기준가격 산정시 주당순자산가치 도입
    07월
    시장명칭을 프리보드(Free Board)로 변경
    벤처기업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행
    06월
    종전규칙을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
    결제전 매매 도입, 가격제한폭 축소(±30%), 호가단위 세분화, 불합리한 호가제한, 투자유의사항 공시 확대 등
    03월
    지정요건 및 소속부제도 개선(벤처기업부, 일반기업부)
    01월
    통합거래소 출범으로 종전 코스닥증권시장이 담당하던 공시 및 시장조치 업무를 본회가 전담 운영
  • 2002년
    09월
    지정종목의 가격변동 제한폭(기준가 대비 ± 50% 이내) 시행
    07월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의 제5차 개정 지정취소요건의 강행규정화, 소속부 구분, 월간거래실적기준 강화, 불성실공시법인 제재 강화 등의 대폭적인 제도개선
  • 2001년
    12월
    연말휴장일 1일로 단축 및 자산재평가관련 공시의무 삭제
    01월
    모집·매출 절차없이 발행된 주식의 지정신청제한 철폐 및 증권회사의 매매거래실적보고를 호가중개시스템 운영 중개회사로 이관
  • 2000년
    03월
    제3시장(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 개설
    02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제정
  • 1999년
    08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장외주식호가중개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근거 마련
    06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 운영방안 마련
    거래대상주식의 지정, 공시 및 매매체결 방법 등 호가중개시스템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05월
    재정경제부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 개설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