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2020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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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
상장폐지지정기업부 도입
증권거래세 인상(0.15% → 0.20%) -
2025.09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에 따른 정비, 자진 등록해제신청기업의 투자자보호 대책 명확화 등 -
2025.08
「K-OTC시장 운영규정」 개정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 기공시내용 변경시 공시의무 명확화 등 공시제도 개선 -
2025.01
증권거래세 인하(0.18% →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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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
「K-OTC시장 운영규정」 및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
기준가격 변경 조치 대상 확대, 시장경보제도 관련 세부기준 마련, 본점 소재지 변경 공시 관련 정비 등 -
2024.02
「K-OTC시장 운영규정」 개정
시장경보제도 도입, 조회공시 미답변시 매매거래 정지기간 정비 등 -
2024.01
증권거래세 인하(0.20% →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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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
증권거래세 인하(0.23% →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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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
K-OTC시장 호가단위 변경 -
2022.11
「K-OTC시장 운영규정」 및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
시장진입 규제 및 시장퇴출 규제 강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시장관리 강화 등 -
2021.01
증권거래세 인하(0.25% →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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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K-OTC시장 운영규정」 및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
크라우드펀딩기업 특례 신설 및 조문정비 -
2020.03
「K-OTC시장 운영규정」 및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견기업 정의개정,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정기공시서류 미제출 시 관련 시장조치 유예 등
2010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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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K-OTC시장 운영규정」개정
전자등록 정의 신설 및 실물 기반 조문 정비 -
2019.06
증권거래세 인하(0.3% →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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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K-OTC시장 운영규정」 및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개정
K-OTC시장 신규등록요건 정비, 등록신청회사 확약서 항목추가 등 -
2018.02
「K-OTC시장 운영규정」 및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
중소·중견기업 정의항목 신설, 중견기업 해당여부 신고 의무화, 주요경영사항 신고 항목 추가 -
2018.01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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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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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
증권거래세 인하(0.5%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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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K-OTC시장 운영규정」 개정
포괄적 등록해제사유 명확화, 매매거래정지 조치 개선 -
2016.06
「K-OTC시장 운영규정」 개정
매매거래시간 변경 -
2014.12
K-OTC시장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지정요건 개선, 중소.벤처기업 여부 공시 신설, 신규 등록(지정), 변경(추가) 시 매매개시일 조정, 투자자 유의사항에 세제 항목 추가 등 -
2014.08
K-OTC시장 출범
비신청 지정제도 신설, 진입․퇴출 요건 강화, 매매제도 개선, 투자자유의사항 고지제도 신설, 부정거래 예방조치 제도 도입 등 -
2014.06
협회 K-OTC시장 운영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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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
프리보드 개편방안 발표
전체 비상장기업 주식거래를 위한 인프라로 위상 개편
1999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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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한국증권업협회 업무 포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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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
기술기업 투자정보시스템'(테크보드 홈페이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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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
예비지정제도 및 테크노파크기업부 신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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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규정」개정
예비지정 제도 도입, 테크노파크 기업부 신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 개선, 신규지정 심사기간 연장, 투자자 분류코드 세분화 -
2008.04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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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
프리보드 주가지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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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및 프리보드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국회 금융정책연구회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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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
토요일 공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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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
신규지정 매매개시 기준가격 산정시 주당순자산가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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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
시장명칭을 프리보드(Free Board)로 변경
벤처기업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행 -
2005.06
종전규칙을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
결제전 매매 도입, 가격제한폭 축소(±30%), 호가단위 세분화, 불합리한 호가제한, 투자유의사항 공시 확대 등 -
2005.03
지정요건 및 소속부제도 개선(벤처기업부, 일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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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
통합거래소 출범으로 종전 코스닥증권시장이 담당하던 공시 및 시장조치 업무를 본회가 전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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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
지정종목의 가격변동 제한폭(기준가 대비 ± 50% 이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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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의 제5차 개정 지정취소요건의 강행규정화, 소속부 구분, 월간거래실적기준 강화, 불성실공시법인 제재 강화 등의 대폭적인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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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
연말휴장일 1일로 단축 및 자산재평가관련 공시의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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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
모집·매출 절차없이 발행된 주식의 지정신청제한 철폐 및 증권회사의 매매거래실적보고를 호가중개시스템 운영 중개회사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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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
제3시장(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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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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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의장외거래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장외주식호가중개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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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
금융감독위원회의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 운영방안 마련 거래대상주식의 지정, 공시 및 매매체결 방법 등 호가중개시스템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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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
재정경제부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 개설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