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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추가) 등록 및 지정

경계선
변경(추가) 등록 및 지정이란?
K-OTC시장에 등록 및 지정된 후 종목의 종류, 액면의 유무 및 액면가액, 종목 또는 수량의 변경(추가)이 있는
경우에 이를 K-OTC시장 호가중개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 01 변경(추가) 개요
    등록종목
    등록법인은 등록종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추가)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협회의 변경(추가)등록 승인일 다음 날로부터 2영업일째가 되는 날에 호가중개시스템에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매매거래가 개시됩니다. 다만, 신주권교부일(신주식유통일)의 변경 등 주식발행 일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협회는
    매매개시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종목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SEIBro) 등에서 지정종목의 변경(추가) 사유를 확인한 후, 변경(추가)지정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변경(추가)지정 결정일 다음 날로부터 2영업일째가 되는 날에 호가중개시스템에 변경사유가 반영되어 매매거래가 개시됩니다. 다만, 신주권교부일(신주식유통일)의 변경 등 주식발행 일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협회는 매매개시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02 등록법인의 변경(추가)등록 신청서류
    변경(추가)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등록법인을 회사공문(1부)에 다음의 서류 각2부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법인 변경(추가)등록 신청서류 목록
    번호
    구비서류
    비고
    1
    변경(추가)등록 신청서
    협회 양식
    첨부파일
    2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추가)사항이 등기된 것
    3
    주권의 권종별 견양
    명의개서대행회사(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신청
    - 통일규격증권발행증명서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불발행확인서,
      전자등록주식의 경우 발행등록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4
    주금납입증명서
    유상증자한 경우 은행에 신청
    5
    정관
    정관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주주총회 의사록
    주식분할, 주식병합, 상호변경 등의 경우
    7
    이사회 의사록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인한 증자의 경우
    8
    전환청구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증자의 경우
    9
    보호예수(의무보유) 증명서
    보호예수(의무보유)를 신청한 경우 단, 거래소의 경우 "의무보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로만 기재
    03 변경(추가)등록 및 지정 절차
    등록종목
    • 변경(추가)사유발생
      등록종목의 종류, 수량 등 변경(추가)사항 발생
    • 변경(추가)신청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 변경(추가)심사 및 승인
      변경(추가) 신청 후 5영업일 내 결정
    • 매매 개시
      변경(추가) 승인일 익일로부터 2영업일째 되는 날
    지정종목
    • 변경(추가)사유 확인 및 결정
      변경(추가) 지정 사유 확인 시 협회가 변경(추가)지정
    • 매매 개시
      변경(추가) 결정일 익일로부터 2영업일째 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