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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추가) 등록 및 지정


K-OTC시장에 등록 및 지정된 후 종목의 종류, 액면의 유무 및 액면가액, 종목 또는 수량의 변경(추가)이 있는
경우에 이를 K-OTC시장 호가중개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우에 이를 K-OTC시장 호가중개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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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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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법인은 등록종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추가)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협회의 변경(추가)등록 승인일 다음 날로부터 2영업일째가 되는 날에 호가중개시스템에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매매거래가 개시됩니다. 다만, 신주권교부일(신주식유통일)의 변경 등 주식발행 일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협회는
매매개시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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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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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SEIBro) 등에서 지정종목의 변경(추가) 사유를 확인한 후, 변경(추가)지정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변경(추가)지정 결정일 다음 날로부터 2영업일째가 되는 날에 호가중개시스템에 변경사유가 반영되어 매매거래가 개시됩니다. 다만, 신주권교부일(신주식유통일)의 변경 등 주식발행 일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협회는 매매개시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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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추가)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등록법인을 회사공문(1부)에 다음의 서류 각2부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법인 변경(추가)등록 신청서류 목록 번호구비서류비고1변경(추가)등록 신청서2법인등기부등본변경(추가)사항이 등기된 것3주권의 권종별 견양명의개서대행회사(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신청
- 통일규격증권발행증명서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불발행확인서,
전자등록주식의 경우 발행등록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4주금납입증명서유상증자한 경우 은행에 신청5정관정관확인이 필요한 경우6주주총회 의사록주식분할, 주식병합, 상호변경 등의 경우7이사회 의사록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인한 증자의 경우8전환청구서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증자의 경우9보호예수(의무보유) 증명서보호예수(의무보유)를 신청한 경우 단, 거래소의 경우 "의무보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로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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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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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종목의 종류, 수량 등 변경(추가)사항 발생
-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 변경(추가) 신청 후 5영업일 내 결정
- 변경(추가) 승인일 익일로부터 2영업일째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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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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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추가) 지정 사유 확인 시 협회가 변경(추가)지정
- 변경(추가) 결정일 익일로부터 2영업일째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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