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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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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 하여금 주요 기업내용을 신속·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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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시장 등록법인은 K-OTC시장에서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조회공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K-OTC시장 지정법인은 K-OTC시장에서 공시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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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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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 주체는 등록법인입니다. 등록법인은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각 1명씩 지정하여야 하고 이들은 공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등록법인과 K-OTC시장 그리고 투자자를 연결하는 공식 채널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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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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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시장의 공시는 전자공시(K-OTC 공시시스템을 통한 발행기업 직접공시) 방식으로 등록법인이 K-OTC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해서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공시사항을 신고합니다. 협회(TEL : 02-2003-9141~3, 9151~7 / FAX : 782-6917)는 해당 내용을 접수하고 코스콤 전산망을 통해 배포합니다.투자자는 K-OTC시장 공시내용을 코스콤 전산망, 금융투자회사 HTS 및 K-OTC 홈페이지(www.k-otc.or.kr)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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