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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안내사항

경계선
시장안내사항 공시는
시장운영자인 협회가 시장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등록(지정)법인의 투자유의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01 시장운영 관련 안내
    소속부 변경
    신규등록(지정), 변경(추가) 등록(지정), 등록(지정) 해제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
    임시휴장, 시장의 임시정지 및 매매시간의 변경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명 및 지연 내용ㆍ이유 등 제반 사항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02 투자유의사항 안내
    협회는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합니다. 지정법인이 투자유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등에 공개된 기업정보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원(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 미만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한정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불인가 및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등록법인의 정기공시서류 미제출, 지정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근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지정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투자유의사항 공시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봅니다.)
    반기 정기공시서류(지정법인의 경우 반기보고서)를 최근 4개 사업연도(지정법인의 경우에는 신규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에 1회 이상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단,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공시를 유예할 수 있음
    등록법인이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등록법인이 소액주주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신규등록일 또는 등록기업부로 소속부를 변경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부터 적용)
    「K-OTC시장 운영규정」제4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혐의가 등록법인의 공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
    협회는 소송결과 공시 등을 통하여 해당 혐의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