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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보제도 개요


K-OTC시장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주가급등 종목에 대하여 투자위험 사전 고지를 통해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을 위한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합니다.
* 관련 근거 : K-OTC시장 운영규정 제55조의2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 제11조~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