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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시장기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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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인 K-OTC시장에서 발행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므로 유상증자시 투자자에게 회수시장이 제공되어 자금조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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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등 초기투자자와 주주의 투자자금 회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외에서 투자자간에 직접 거래되고 있던
종목을 K-OTC시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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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코스닥상장 시 우선심사권이 부여됩니다.
나.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시가총액의 일정요율)가 면제됩니다.
다. 코스닥상장요건 중 주식분산비율 산정 시 K-OTC시장에서의 주식모집 및 매출분(소액주주 매출분은 제외)이
인정됩니다.(5% 한도)
라.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벤처금융과 전문투자자에 대한 상장 후 매각제한(1개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스닥상장시 혜택 부여 요건K-OTC시장 지정기간이 상장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이전 1년 이상일 것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최근 1년간 연간거래량을 상장예비심사청구 당시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연간회전율이 5%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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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가 K-OTC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여기서 소액주주란 벤처기업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이며,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의 대주주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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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주가 등의 기업정보가 언론매체,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 수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홍보효과를 통해 대외 인지도 및 신인도가 제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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