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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업부 특징

경계선
  • 01 지정기업부 신설 취지
    그간 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유명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등 공모실적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의 발행
    주식을 투자자들이 제도권시장인 K-OTC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정기업부를 신설하였습니다. K-OTC시장은 매도․매수호가를 집중하고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자동으로 매매가 체결되므로 장외에서 매도자, 매수자간에 직접 1:1로 거래
    하는 방법보다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호가정보와 시세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매매체결시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안전하게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02 비신청 지정제도
    지정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으로서 주권의 모집․매출실적이 있거나, 해당법인이 K-OTC시장에 지정 동의서를 제출한 비상장기업이며, 협회가 해당 기업의 신청 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주권을 직접 거래종목으로 지정합니다.
    03 공시의무가 없는 소속부
    지정기업은 K-OTC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한편, 지정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이므로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해당 기업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을 통하여 주식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기업은 비상장기업이므로 기업정보
    변동사항이 즉시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비상장주식 투자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기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04 시장조치 근거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등에 공개된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신규지정, 투자유의
    안내, 매매거래정지, 지정해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