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제도/규정>등록 및 지정제도>지정기업부 특징
지정기업부 특징

-
-
-
그간 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유명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등 공모실적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의 발행
주식을 투자자들이 제도권시장인 K-OTC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정기업부를 신설하였습니다. K-OTC시장은 매도․매수호가를 집중하고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자동으로 매매가 체결되므로 장외에서 매도자, 매수자간에 직접 1:1로 거래
하는 방법보다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호가정보와 시세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매매체결시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안전하게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
-
지정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으로서 주권의 모집․매출실적이 있거나, 해당법인이 K-OTC시장에 지정 동의서를 제출한 비상장기업이며, 협회가 해당 기업의 신청 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주권을 직접 거래종목으로 지정합니다.
-
-
지정기업은 K-OTC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한편, 지정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이므로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해당 기업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을 통하여 주식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기업은 비상장기업이므로 기업정보
변동사항이 즉시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비상장주식 투자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기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
-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등에 공개된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신규지정, 투자유의
안내, 매매거래정지, 지정해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