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제도/규정>등록 및 지정제도>등록신청 첨부서류
등록신청 첨부서류

-
K-OTC시장 등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별지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예등록신청서 작성예 기명․무기명종류발행주식수1주의 금액배당기산일비고주주의 성명이 주권에
기재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통상 기
명식보통주등록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수1주당
액면가12월결산법인의 경우 통상 1. 1-
-
주식양도 제한규정 삭제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선정 등에 관한 근거조항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
-
정관과의 일치여부, 명의개서대리인 등기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발행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그 모집·매출의 내용 및 해당 법인의 내용 등에 관한 증권신고서(모집․매출 각각 10억원 이상의 경우)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모집․매출 각각 10억원 미만의 경우)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7조제3항에 따라, 호가중개시스템(K-OTC시장)을 통한 소액출자자의 매출의 경우에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를 제출하면 소액공모공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로 동일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액출자자란 지분 1% 미만이면서 3억원 미만을 보유한 주주(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 100분의 10미만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하며, 발행인, 최대주주,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인수인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K-OTC시장에서 등록신청 예정법인의 소액출자자 지분만이 거래(매도)되는 경우에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또는 사업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나, 이외의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매출금액 10억원 이상)”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매출금액 10억원 미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는 등록신청 시 소액주주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등록 이후 K-OTC시장에서 매수한 소액출자자가 매도하는 경우를 가정) 기업에 따라 제출서류가 2건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반드시 최근 사업연도의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결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주권의 권종별 견양은 통상 8종(1, 5, 10, 50, 100, 500, 1,000, 10,000주권)이 있으며, 권종별 견양 2장 또는 명의개서
대행회사(전자등록된 주식일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등 전자등록기관)가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입니다.
-
-
해당기업의 경우 제출
-
-
가. 해당 기업의 크라우드펀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K-OTC시장 등록 추천서(별지 서식)
-
-
가. 등록신청회사 확약서(별지 서식)
나. 공시의무 이행 확약서(별지 서식)
-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
다.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신고서(별지 서식)
라. 거래은행 의견서(별지 서식)
마.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서(별지 서식)
-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바.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과의 거래 확인서(별지 서식)
사.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