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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및 지정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주식을 K-OTC시장의 호가중개종목 목록에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상장과 유사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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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시장 법인구분 (소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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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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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회가 매매거래대상으로 등록한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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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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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청 없이 협회가 직접 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비신청지정제도)한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기업.
지정기업은 K-OTC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으며,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등에
공개된 지정기업 정보에 따라 시장조치 등을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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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요건K-OTC시장에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발행주식 전부를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통주식을 제외한 주식(종류주식)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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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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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상[「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함)이 회계감사를 한 감사보고서를 말함. 이하 동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자기자본이 영이거나 (-)인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등록신청일까지의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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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5억원(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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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상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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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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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외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말한다)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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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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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한 「통일규격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라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명의
개서대행회사를 선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고, 통일규격증권 사용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따라 주식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전자등록된 주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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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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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주주명부 및 주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명의개서대행회사로 하여금 증권사무를
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상법에 따라 회사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명의개서대행회사로는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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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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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시장에서의 원활한 주식유통을 위하여 회사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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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으로 인해서 매매거래정지중인 상장법인 주식의 우회거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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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으로 인해 상장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거래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협회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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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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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의 주권을 등록하는 것이 K-OTC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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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시장 운영규정」제9조에 따른 등록해제규정 중 특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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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없어야 하고, 기업의 존립 및 투자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최종부도, 은행 거래정지, 주된 영업의 6개월 이상 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피흡수합병, 해산사유 발생 등)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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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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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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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근 반기의 반기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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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매출 실적 또는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K-OTC시장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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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권과 관련하여 과거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나 자본시장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해당
법인이 K-OTC시장 지정 동의서를 협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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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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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권이 증권시장(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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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신규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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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권이 자기자본, 매출액, 감사의견, 주식유통관련 신규등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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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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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및 재지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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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시장 운영규정(제12조, 제17조)에 따라 정기공시서류 미제출, 최근 2년간 6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소액주주
분산기준 미달 및 등록해제신청에 의하여 등록이 해제된 주권 또는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이 해제된 주권은 해당 해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재등록 및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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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시장의 신규등록 및 신규지정 요건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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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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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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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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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회가 그 발행주권을
K-OTC시장 등록기업부에 등록 |
기업의 신청 없이 협회가 직접 매매거래대상
주권을 지정(비신청지정제도) |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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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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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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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최근 사업연도 기준. 단, 크라우드
펀딩 기업의 경우 3억원 이상) |
5억원 이상(최근 사업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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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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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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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통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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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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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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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시장 운영규정」제9조에 따른 등록
해제규정 중 특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등록신청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없어야 하고, 기업의 존립 및 투자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최종부도, 은행 거래정지, 주된 영업의 6개월 이상 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피 흡수합병, 해산사유 발생 등)가 없을 것 · 신규등록으로 인해 상장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지분 증권이 거래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협회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해당 법인의 주권을 등록하는 것이 K-OTC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을 것 |
· 최근 사업보고서 DART공시
(반기보고서 포함) · 해당 주식 공모실적이 있거나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