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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및 지정

경계선
등록 또는 지정이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주식을 K-OTC시장의 호가중개종목 목록에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상장과 유사한 개념)
  • K-OTC시장 법인구분 (소속부)
    등록기업부
    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회가 매매거래대상으로 등록한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기업
    지정기업부
    기업의 신청 없이 협회가 직접 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비신청지정제도)한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기업.
    지정기업은 K-OTC시장에서 공시를 하지 않으며,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등에
    공개된 지정기업 정보에 따라 시장조치 등을 취합니다.
  • 신규등록 요건
    K-OTC시장에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발행주식 전부를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통주식을 제외한 주식(종류주식)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감사보고서상[「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함)이 회계감사를 한 감사보고서를 말함. 이하 동일]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자기자본이 영이거나 (-)인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등록신청일까지의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합니다.
    매출액이 5억원(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 이상일 것
    감사보고서 상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외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말한다)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한국예탁결제원이 정한 「통일규격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라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명의
    개서대행회사를 선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고, 통일규격증권 사용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따라 주식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전자등록된 주식이어야 합니다.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주주명부 및 주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명의개서대행회사로 하여금 증권사무를
    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상법에 따라 회사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명의개서대행회사로는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K-OTC 시장에서의 원활한 주식유통을 위하여 회사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신규등록으로 인해서 매매거래정지중인 상장법인 주식의 우회거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
    신규등록으로 인해 상장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거래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협회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해당 법인의 주권을 등록하는 것이 K-OTC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K-OTC시장 운영규정」제9조에 따른 등록해제규정 중 특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등록신청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없어야 하고, 기업의 존립 및 투자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최종부도, 은행 거래정지, 주된 영업의 6개월 이상 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피흡수합병, 해산사유 발생 등)가 없어야 합니다.
  • 신규지정 요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하고 있을 것
    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근 반기의 반기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집/매출 실적 또는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K-OTC시장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것
    해당 주권과 관련하여 과거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나 자본시장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해당
    법인이 K-OTC시장 지정 동의서를 협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을 것
    해당 주권이 증권시장(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의 신규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것
    해당 주권이 자기자본, 매출액, 감사의견, 주식유통관련 신규등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기타 요건
    재등록 및 재지정 제한
    K-OTC시장 운영규정(제12조, 제17조)에 따라 정기공시서류 미제출, 최근 2년간 6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소액주주
    분산기준 미달 및 등록해제신청에 의하여 등록이 해제된 주권 또는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이 해제된 주권은 해당 해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재등록 및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K-OTC시장의 신규등록 및 신규지정 요건 비교
K-OTC시장의 신규등록 및 신규지정 요건 비교 목록
구분
등록법인
지정법인
개요
기업의 신청에 따라 협회가 그 발행주권을
K-OTC시장 등록기업부에 등록
기업의 신청 없이 협회가 직접 매매거래대상
주권을 지정(비신청지정제도)
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
5억원 이상(최근 사업연도 기준. 단, 크라우드
펀딩 기업의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이상(최근 사업연도 기준)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주식유통관련
·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기타
「K-OTC시장 운영규정」제9조에 따른 등록
해제규정 중 특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등록신청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없어야 하고, 기업의 존립 및 투자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최종부도,
은행 거래정지, 주된 영업의 6개월 이상 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피
흡수합병, 해산사유 발생 등)가 없을 것
· 신규등록으로 인해 상장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지분
증권이 거래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협회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해당 법인의 주권을 등록하는 것이 K-OTC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을 것
· 최근 사업보고서 DART공시
 (반기보고서 포함)
· 해당 주식 공모실적이 있거나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