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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및 지정 절차

경계선
01 신규 등록 절차
  • 외부감사
    최근 사업년도 말 재무제표(반기경과시 반기검토 포함)
  • 정관장비
    주식양도제한규정 삭제 등
  •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통일규격증권 발행
    명의개서대행회사 선정 및 계약체결
    (대행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 소액매출신고서류 제출
    금융위원회에 소액매출신고서류 등 제출
  • K-OTC시장 등록 신청
    발행회사가 직접 또는 증권사를 통하여 신청
  • K-OTC 등록요건 심사 및 등록여부 결정
    등록신청 후 10영업일 내 등록여부 결정(단, 미비사항 또는 보완사항 발생 시
    등록결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등록요건 미충족 시 등록이 아니될 수 있음)
  • 매매개시
    등록승인일 익일로부터 2영업일째 되는 날
  • 등록 신청자
    발행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
    협회는 등록신청 익일부터 10영업일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승인일 익일로부터 2영업일째에 매매거래가 개시됩니다
미비사항이나 보완사항 발생 시 등록승인이 연기될 수 있으며, 등록신청회사가 규정상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등록이 아니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 문의 : K-OTC부 Tel : 02-2003-9141~3, 9151~6)
매출을 위한 공시의무
발행회사는 K-OTC시장 매매개시 3일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액주주 이외의 자가 매출하는 경우 금액에 따라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포함) 단,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동 소액매출공시서류 공시의무가 면제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등록신청 첨부서류” 참고)
02 신규 지정 절차
  • K-OTC 지정요건 심사 및 지정결정
    신규 지정요건 충족 시 협회가 직접 지정
  • 매매개시
    지정결정일 익일로부터 2영업일째 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