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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정 해제

경계선
  • 01 K-OTC시장 등록 및 지정종목 해제사유
    K-OTC시장 등록 및 지정종목 해제사유
    등록 또는 지정해제 사유
    1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등록법인만 해당)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3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까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4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매출액이 5억원(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 미만인 경우
    5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6
    주된 영업이 6개월 이상 정지되어 잔여사업 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불인가 및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7조에 따른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8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
    9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0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나.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최근 4개 사업연도에 1회 이상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이 최근 반기
         에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11
    최근 2년 이내에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등록법인만 해당)
    12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전자등록된 주식일 경우에는 소유자명세)를 기준으로 하되, 동 서류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신규등록일(소속부를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부변경일을 말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부터 적용(등록법인만 해당)

    가. 보통주식의 소액주주의 수가 50인 미만
    나.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
    13
    등록법인이 해당 법인 또는 종류주식의 등록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법인만 해당)
    14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15
    주식유통관련 요건(통일규격유가증권 사용 또는 주식의 전자등록,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정관등에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16
    임직원 등(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횡령·배임 혐의가 관련 소송결과 공시 등을 통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다만, 횡령ㆍ배임금액이 협회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등록
    법인만 해당)
    17
    신규 지정의 근거가 된 지정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되어 해당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된 내용을 정정하여 사업보고서에 반영할 경우 신규지정 요건을 미충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지정기업만 해당)
    18
    위 사항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업의 계속성 또는 K-OTC시장의 건전성,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해제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K-OTC시장 운영규정」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주식분산요건 확인을 위한 등록법인의 주주명부요약표 등 제출의무
    등록법인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통주식의 주주명부요약표, 실질주주명부(전산파일 포함, 전자등록된 주식일 경우에는 소유자명세) 및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회는 해당 등록법인의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주식분산요건과 관련한 등록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등록해제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법인이 주주명부요약표 등을 결산기 정기공시서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분산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을 해제합니다.
    02 등록 또는 지정 해제 절차
    • 해제 사유발생
      등록 또는 지정종목의 해제사유 발생
    • 매매거래 정지
      해제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3영업일간
    • 해제 및 정리매매 안내공시
      등록해제 또는 지정해제, 정리매매에 관한 안내공시
    • 정리매매
      매매거래 정지기간(3영업일)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
    • 등록 또는 지정 해제
      정리매매기간 종료 후 다음 영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