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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제도 개요

경계선
  • 01 시장의 운영
    매매시간
    매매거래시간은 09:00부터 15:30까지이며, 동시호가 및 시간외시장은 없습니다.
    휴장일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연말의 1일 및 이외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휴장합니다.
  • 02 호가 및 기준가격등
    호가수량단위
    투자자가 매매를 하려고 할 때 호가를 낼 수 있는 최저수량단위를 의미하고, K-OTC시장에서의 호가수량단위는 1주입니다.
    호가가격단위
    투자자가 매매거래를 하려고 할 때 호가를 낼 수 있는 가격대별 최소단위를 의미합니다. 주식의 가격대별로 7단계로
    되어 있으며, 거래량가중평균주가 산출 시 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호가가격단위
    호가가격단위 목록
    주 식 가 격
    호가가격단위
    주 식 가 격
    호가가격단위
    2,000원 미만
    1원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
    5원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
    10원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50원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
    100원
    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5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가격제한폭
    하루 동안에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말하며, K-OTC시장은 기준가격대비 ±30%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호가가격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으로 하며,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감안한 금액이 호가가격단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를 적용될 수 있는 가격까지로 합니다.
    신규 종목의 매매개시일에는 기준가격에 30%~500%를 곱하여 산출한 최저·최고 호가가격(원미만을 절사하되,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미달하는 경우 호가가격단위로 절상)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합니다.
    매매기준가격
    신규 종목의 최초 매매개시일 기준가격은 주당 순자산가치로 합니다.
    최초 매매개시일 이후의 기준가격
    · 직전 영업일에 거래형성이 된 경우 :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직전 영업일에 거래형성이 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영업일의 기준가격.  
      다만, 직전 영업일에 기세가 있는 경우에는 기세가격을 적용합니다.
    · 기타의 경우 : 기준가격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협회가 정한 가격이 됩니다.
    ※ 기세제도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나, 기준가격 대비 낮은(높은) 매도호가(매수호가)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 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가격제한폭이 있는 K-OTC시장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주가에 반영하기 위해 기세제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매매의 특성(가격우선원칙 미적용), 저유동성, 가격 급등락의 최소화, 부정거래행위 예방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시장과는 차별화된 기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세 산정 방법
    · 기준가격보다 낮은 매도호가(높은 매수호가)가 총 1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호가의 수량가중평균가격을 기세로
     인정합니다.
     (최대 ±15% 한도 내. 단, 매매개시일의 기세는 기준가격에 50%~300%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가격의 범위내로 합니  다.)
    · 다만, 해당 수량가중평균가격보다 높은 매수호가(낮은 매도호가)가 총 1백만원 이상인 경우 최고 매수가격(최저 매도   가격)을 기세로 하며, 기준가격보다 낮은 매도호가와 높은 매수호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기세가 없는 것으로 합니  다.
    · 기세참여 호가는 장종료 10분전까지 접수된 호가 중 장종료시까지 유효한 호가에 한하며, 장종료 10분전 현재 기세가   없는 경우에는 장종료시에도 기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례]
    사례
    매도잔량
    가격
    매수잔량
    비고
    10
    5,000
    <조건>기준가격 5,000원, 호가가격단위 5원(2,000~5,000원)

    1. 기준가격(5,000원)보다 낮은 매도호가 합계
       : 3,481,200원(1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세 인정)

    2. 해당 매도호가의 수량가중평균가격 : 4,903원
       (아래 3의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 기세는 4,905원)

    3. 상기 수량가중평균가격보다 높은 매수호가 합계
       : 1,473,000원 (1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세에 반영)

    4. 기세 : 4,910원 (최고 매수호가)
    10
    4,920
    100
    4,915
    4,910
    300
    100
    4,905
    500
    4,900
    4,895
    300
    4,890
    100
    4,88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