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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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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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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시간은 09:00부터 15:30까지이며, 동시호가 및 시간외시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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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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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연말의 1일 및 이외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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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수량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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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매매를 하려고 할 때 호가를 낼 수 있는 최저수량단위를 의미하고, K-OTC시장에서의 호가수량단위는 1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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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가격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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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매매거래를 하려고 할 때 호가를 낼 수 있는 가격대별 최소단위를 의미합니다. 주식의 가격대별로 7단계로
되어 있으며, 거래량가중평균주가 산출 시 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호가가격단위호가가격단위 목록 주 식 가 격호가가격단위주 식 가 격호가가격단위2,000원 미만1원2,000원 이상 5,000원 미만5원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10원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50원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100원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500원500,000원 이상1,000원-
가격제한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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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에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폭을 말하며, K-OTC시장은 기준가격대비 ±30%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호가가격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으로 하며,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감안한 금액이 호가가격단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가가격단위를 적용될 수 있는 가격까지로 합니다.신규 종목의 매매개시일에는 기준가격에 30%~500%를 곱하여 산출한 최저·최고 호가가격(원미만을 절사하되,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미달하는 경우 호가가격단위로 절상)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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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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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종목의 최초 매매개시일 기준가격은 주당 순자산가치로 합니다.최초 매매개시일 이후의 기준가격
· 직전 영업일에 거래형성이 된 경우 :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직전 영업일에 거래형성이 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영업일의 기준가격.
다만, 직전 영업일에 기세가 있는 경우에는 기세가격을 적용합니다.
· 기타의 경우 : 기준가격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협회가 정한 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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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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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나, 기준가격 대비 낮은(높은) 매도호가(매수호가)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 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가격제한폭이 있는 K-OTC시장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주가에 반영하기 위해 기세제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매매의 특성(가격우선원칙 미적용), 저유동성, 가격 급등락의 최소화, 부정거래행위 예방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시장과는 차별화된 기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기세 산정 방법
· 기준가격보다 낮은 매도호가(높은 매수호가)가 총 1백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호가의 수량가중평균가격을 기세로
인정합니다.
(최대 ±15% 한도 내. 단, 매매개시일의 기세는 기준가격에 50%~300%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가격의 범위내로 합니 다.)
· 다만, 해당 수량가중평균가격보다 높은 매수호가(낮은 매도호가)가 총 1백만원 이상인 경우 최고 매수가격(최저 매도 가격)을 기세로 하며, 기준가격보다 낮은 매도호가와 높은 매수호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기세가 없는 것으로 합니 다.
· 기세참여 호가는 장종료 10분전까지 접수된 호가 중 장종료시까지 유효한 호가에 한하며, 장종료 10분전 현재 기세가 없는 경우에는 장종료시에도 기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례]사례 매도잔량가격매수잔량비고105,000<조건>기준가격 5,000원, 호가가격단위 5원(2,000~5,000원)
1. 기준가격(5,000원)보다 낮은 매도호가 합계
: 3,481,200원(1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세 인정)
2. 해당 매도호가의 수량가중평균가격 : 4,903원
(아래 3의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 기세는 4,905원)
3. 상기 수량가중평균가격보다 높은 매수호가 합계
: 1,473,000원 (1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세에 반영)
4. 기세 : 4,910원 (최고 매수호가)104,9201004,9154,9103001004,9055004,9004,8953004,8901004,8851,000-